단메이트 운영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8일 · 약관 판: 2026-09-30 · 최종 수정: 2026-08-31
이 약관은 단메이트에게 적용됩니다. 서비스 전체에 관한 사항은 이용약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엑사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비교견적 중개 서비스 「단번」의 콘텐츠 파트너 프로그램 「단메이트」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단메이트 사이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 "단메이트"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전용 추적 링크를 발급받고, 자기 채널로 회사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추적 링크"란 회사가 단메이트에게 발급하는 고유 코드가 붙은 인터넷 주소를 말하며, 이 링크로 들어온 신청을 알아보는 데 씁니다.
- "신청"이란 고객이 서비스에서 등록한 비교견적 요청 1건을 말합니다.
- "유효 신청"이란 추적 링크로 들어온 신청 가운데 회사의 확인을 거쳐 게시되어 참여 업체에게 열린 신청을 말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게시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 "리드 판매금액"이란 신청 1건이 참여 업체들에게 판매되는 참여비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고객과 업체 사이의 공사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 "활동 수수료"란 유효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단메이트에게 주는 대가를 말합니다.
- "입점 업체"란 서비스에 입점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시공 업체를 말하며, 이용약관의 "파트너"와 같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단메이트 가입 화면에 게시하고, 가입 신청자가 동의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과 별표를 고칠 수 있습니다.
- 고칠 때는 고치는 내용과 시행일을 적어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과 단메이트 화면에 알립니다. 단메이트에게 불리한 변경(수수료율 인하, 유효 신청 기준 강화, 정산 조건 강화 등)은 시행일 30일 전까지 알리고, 가입 때 등록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따로 알립니다.
- 단메이트가 제3항의 기간 안에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안내에 이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단메이트는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활동 수수료는 종전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단메이트의 활동에 관하여 이 약관과 이용약관이 다르게 정한 것은 이 약관을 먼저 적용합니다.
제4조 (단메이트의 지위)
- 단메이트는 회사와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활동합니다. 단메이트는 회사의 임직원·대리인·수임인·동업자 중 어느 것도 아니며, 이 약관은 고용·근로·동업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 단메이트는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맺거나, 회사 이름으로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 단메이트가 자기 채널에 올린 내용은 단메이트 본인의 표현이며 회사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단메이트는 자기 게시물이 회사의 공식 안내로 오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단메이트는 고객·입점 업체 등 제3자에게 서비스의 조건(견적 금액, 시공 품질, 계약 성사, 보상 등)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거나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가입과 승인)
- 단메이트가 되려는 사람은 가입 화면에서 이 약관과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 확인에 각각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냅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선택이며 가입 조건이 아닙니다.
- 가입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은 회사의 승인으로 효력이 생기며, 승인 전에는 추적 링크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낸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활동 채널이 없거나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경우
- 채널의 내용이 법령을 어기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입점 업체의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에 이 약관 위반으로 자격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승인을 거절하면 그 이유를 알립니다. 다만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유의 일부를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메이트는 가입 때 낸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하며,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단메이트가 집니다.
제6조 (입점 업체의 겸업 금지)
- 입점 업체와 그 대표자·임직원은 단메이트가 될 수 없습니다.
- 단메이트는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 존비속·그 밖에 실질적으로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입점 업체가 자기 추적 링크로 들어온 신청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단메이트가 된 뒤 본인 또는 제2항의 사람이 입점 업체가 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단메이트를 탈퇴해야 합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활동 수수료 전부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고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입점 업체 자격에 대한 조치는 이용약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 회사는 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메이트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메이트는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제7조 (추적 링크의 발급과 관리)
- 회사는 승인된 단메이트에게 고유 코드가 붙은 추적 링크를 발급합니다. 코드는 회사가 정합니다.
- 추적 링크는 단메이트 본인만 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시스템 사정, 정책 변경, 부정 이용 우려가 있으면 추적 링크를 바꾸거나 사용을 멈출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리되, 긴급한 경우 나중에 알립니다.
- 추적 링크로 들어왔는지는 회사 시스템에 기록된 값으로 판단합니다. 고객의 브라우저 설정, 기기 변경, 주소 다시 입력 등으로 기록이 남지 않은 신청은 유효 신청으로 세지 않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단메이트의 의무)
- 단메이트는 관련 법령, 이 약관, 회사가 안내하는 활동 가이드를 지켜야 합니다.
- 단메이트는 서비스 내용, 수수료·정산 조건, 제품 정보를 소개할 때 회사가 공식으로 안내한 범위 안에서 사실대로 전해야 합니다.
- 단메이트는 자기 계정 정보(전자우편 주소·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쓰게 해서는 안 되며, 계정 관리 소홀로 생긴 결과는 단메이트가 책임집니다.
- 단메이트는 제10조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제9조 (금지 행위)
단메이트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회사 사칭 — 회사의 상호·상표·로고를 허락 없이 쓰거나, 회사의 공식 계정·채널·고객센터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회사의 직원·대리인을 자칭하는 행위
- 스팸·자동 게시 —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대량으로 보내거나, 프로그램으로 게시물·댓글을 자동 생성·배포하거나, 관련 없는 게시판에 반복 게시하는 행위
- 명의 도용 — 다른 사람의 이름·사진·저작물·후기를 허락 없이 쓰거나 다른 사람의 채널인 것처럼 활동하는 행위
- 부정 신청 — 본인·가족·지인 또는 실제 시공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신청하게 하거나, 허위 정보로 신청을 만들어 활동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봇 등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신청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려 시도하는 행위와 이를 지시·알선·묵인하는 행위
- 검색 결과 오염 — 검색 결과를 조작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을 대량 생성하거나, 무관한 내용을 검색어에 끼워 넣거나, 회사 또는 제3자의 상호·상표를 검색 광고 키워드로 허락 없이 쓰는 행위
- 경쟁사 비방 —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서비스를 근거 없이 헐뜯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하여 깎아내리는 행위
-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요구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고객을 특정 업체에 직접 연결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당하게 접근하는 행위
-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어기거나 이 약관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
제10조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 단메이트는 회사에서 활동 수수료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올릴 때,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의무입니다.
- 표시는 다음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한글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적을 것(예: 「단번으로부터 활동 수수료를 받고 작성했습니다」)
- 콘텐츠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둘 것. 「더보기」·「펼치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 댓글, 고정 댓글에만 두는 것은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본문과 구분되는 크기·색으로 하여 다른 글자에 묻히지 않게 할 것
- 해시태그로 표시할 때는 다른 해시태그 사이에 섞지 말고 알아보기 쉬운 자리에 둘 것
- 동영상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자막 등으로, 실시간 방송은 방송 중 반복하여 표시할 것
- 회사는 매체별 구체적인 문구와 위치를 활동 가이드로 안내하며, 단메이트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 단메이트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여 회사에 시정 조치·과징금·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이 생기면, 회사는 그 콘텐츠로 발생한 활동 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의 배상을 단메이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단메이트의 콘텐츠에서 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메이트가 회사가 정한 기간(원칙 7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제16조에 따라 자격을 정지·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 브랜드 자산의 사용)
- 단메이트는 회사가 제공하거나 허용한 범위에서만 회사의 상호·상표·로고·이미지·홍보물(이하 "브랜드 자산")을 쓸 수 있습니다.
- 단메이트는 브랜드 자산을 임의로 바꾸거나, 회사의 공식 채널로 오인될 수 있는 계정 이름·채널 이름·인터넷 주소에 쓸 수 없습니다.
- 회사는 필요하면 브랜드 자산의 사용 중지 또는 게시물의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메이트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단메이트가 올린 콘텐츠의 권리는 단메이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단메이트의 사전 동의를 받아 그 콘텐츠를 회사 홍보에 인용·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활동 수수료)
- 회사는 단메이트의 추적 링크로 발생한 유효 신청 1건마다, 그 신청의 리드 판매금액에 별표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활동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 시행일 현재의 요율·정산 조건은 이 약관 끝의 별표에 적혀 있으며 단메이트 화면에도 항상 게시합니다. 리드 판매금액은 품목마다 다르므로 실제 지급액도 신청마다 다릅니다.
- 회사는 계약 성사를 조건으로 하는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활동 수수료는 유효 신청만을 기준으로 셉니다.
- 다음 신청은 유효 신청에서 빠져 활동 수수료가 생기지 않습니다.
- 회사의 확인을 통과하지 못해 게시되지 않은 신청
- 같은 고객의 중복 신청으로 판정된 신청. 판정 기준(기간·품목 등)은 회사가 정하여 단메이트 화면에 안내합니다
- 고객이 취소했거나 허위·장난으로 확인된 신청
- 제9조의 금지 행위로 발생한 신청
- 제6조를 어겨 관련 입점 업체가 참여한 신청
- 회사는 요율·유효 신청 기준·정산 조건을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바뀐 조건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신청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이미 발생한 활동 수수료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 활동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건수와 금액은 회사 시스템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단메이트 화면에 집계 기준 시점과 함께 보여 줍니다.
- 입점 업체가 유효 신청에 대하여 참여비를 복구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는 해당 신청에 대한 활동 수수료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청이 제9조 제5호(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정 신청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릅니다. 이 항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
제13조 (정산과 지급)
- 회사는 매월 별표의 정산일에 그 달까지 발생한 활동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 단메이트는 누적 수수료가 별표의 최소 금액 이상일 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별표의 단위 금액으로 합니다.
- 최소 금액에 이르지 못한 잔액은 없어지지 않고 다음 정산으로 이월됩니다.
- 지급은 단메이트가 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좌 정보, 신분 확인 서류, 세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메이트가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지급을 보류합니다. 이 서류는 가입 때가 아니라 실제 지급이 필요한 시점에 받습니다.
- 지급 요청 화면이 마련되기 전에는 서비스의 1:1 문의로 요청을 받으며, 회사가 계좌 확인과 지급을 따로 안내합니다. 회사는 요청 접수 뒤 회사가 정한 정산 절차와 세금 처리를 마친 뒤 지급합니다.
- 단메이트는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정산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하여 결과를 알립니다.
- 활동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14조 (세금)
- 활동 수수료에 관한 세무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회사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처리 방법을 지급 전에 안내합니다.
- 사업자인 단메이트는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행합니다.
- 단메이트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단메이트가 책임집니다.
제15조 (지급 거절과 환수)
- 회사는 다음 경우 활동 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의 금지 행위로 발생한 신청인 경우(부정 신청 포함)
- 같은 고객의 중복 신청으로 판정된 경우
- 게시되지 않은 신청인 경우
- 지급 계좌 명의가 단메이트 본인과 다른 경우
- 제6조(겸업 금지)를 어긴 경우
- 제10조(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어긴 콘텐츠로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 약관을 어겨 발생한 경우
- 이미 지급한 활동 수수료라도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회사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환수는 그 뒤 발생하는 활동 수수료에서 빼는(상계) 방법으로 하며, 뺄 금액이 모자라거나 자격이 끝난 경우 회사는 단메이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제2항·제6항의 조치 전에 단메이트에게 이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조치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 회사는 부정 행위가 의심되면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단메이트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봇 등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신청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제9조 제5호를 조직적·반복적으로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뚜렷한 경우, 회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에 더하여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
- 관련 활동으로 집계된 실적과 정산 예정 금액에 대한 정산을 중단하고 이를 정산 대상에서 삭제하는 조치
- 관련 법령에 따라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
- 제6항의 행위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정 이용·악성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단메이트는 그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제16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항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
제16조 (자격의 정지·해지와 탈퇴)
- 회사는 단메이트가 다음에 해당하면 자격을 정지하고 추적 링크 사용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을 어긴 경우
- 제10조의 시정 요청에 정한 기간 안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부정 행위가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겸업 금지) 또는 제9조 제1호·제5호(허위 광고·부정 신청)를 어긴 경우
-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 가입 때 낸 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고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회사는 정지·해지할 때 이유와 시점을 알리고, 정지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단메이트는 안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메이트는 언제든지 회사에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정지·해지되거나 탈퇴한 경우 남은 활동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단메이트의 탈퇴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프로그램 종료 — 이미 발생한 활동 수수료는 최소 금액에 못 미쳐도 최종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2항 제1호·제3호에 의한 해지 — 그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활동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제15조에 따라 환수합니다. 위반과 무관하게 발생한 활동 수수료는 지급합니다.
- 정지 기간 중에는 지급을 보류하고, 정지가 풀리면 지급합니다.
- 자격이 끝나면 단메이트는 지체 없이 자기 채널에서 추적 링크를 지우거나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끝난 뒤 들어온 신청에는 활동 수수료가 생기지 않습니다.
- 회사가 프로그램을 끝내려면 끝내는 날 30일 전까지 알립니다.
- 회사는 제2항 제1호(제9조 제5호 위반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위반이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봇 등을 이용한 반복적·조직적 부정 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격 해지와 함께 단메이트의 계정 자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지는 제15조 제7항에 따라 회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며, 이의제기는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계정이 삭제된 단메이트의 재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보관합니다. 이 항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
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
- 단메이트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단메이트에게 고객의 이름·연락처·주소·신청 내용·현장 사진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 단메이트가 자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본인 활동에 대한 건수와 금액의 합계 등 요약 정보뿐입니다.
- 회사가 단메이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항목·보유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단메이트는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이 의무는 자격이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
제18조 (면책과 손해배상)
-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나 집계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집계가 빠진 것이 확인되면 바로잡아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단메이트가 올린 콘텐츠의 내용과 그로 인해 제3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승인한 자료 때문에 생긴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단메이트의 활동으로 일정한 신청 건수나 수익이 생길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단메이트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어겨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단메이트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3자(고객·입점 업체·행정기관 등)에게 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는 단메이트에게 그 비용을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단메이트의 채널 운영, 플랫폼 정책 변경, 계정 제재 등 단메이트 쪽 사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준거법·관할)
- 회사와 단메이트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이 약관과 회사·단메이트 사이의 관계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 시행 전에 단메이트로 승인된 사람에게도 시행일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활동 수수료의 산정·지급은 종전 기준에 따릅니다.
- 회사 정보: 엑사홀딩스 주식회사 · 대표자 박승리 · 사업자등록번호 268-81-04407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12층 1203-가2호 · 고객센터 1800-8281 · exaholdings@naver.com.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신고를 마친 뒤 적습니다.
- 이 개정(제9조 제5호 매크로 등 부정 신청 명시, 제12조 신설항·제15조 신설항 2개·제16조 신설항)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전에 승인된 단메이트에게도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활동 수수료의 산정·지급은 종전 기준에 따릅니다.
- 이 개정(제4판 — 입점 업체가 참여비에 관한 「환불」을 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참여비를 복구받은 경우」로 정비, 제12조)은 2026년 8월 31일에 서비스 공지사항으로 알리며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표현 정비는 권리·기한·절차의 실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제출된 견적서와 이미 낸 참여비에는 개정 전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표 — 시행일 현재의 활동 수수료·정산 조건 (2026년 8월 18일 기준)
| 항목 | 조건 |
|---|---|
| 활동 수수료 요율 | 유효 신청 1건당 그 신청의 리드 판매금액의 1% (예: 리드 판매금액 30,000원 → 300원) |
| 정산일 | 매월 30일 (해당 달에 30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 |
| 지급 요청 최소 금액 | 누적 10,000원부터 |
| 지급 단위 | 1,000원 단위 (단위 미만 잔액은 이월) |
| 지급 방법 | 단메이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지급 요청 화면이 마련되기 전에는 1:1 문의로 접수 |
| 유효 신청 기준 | 추적 링크로 들어와 회사 확인을 거쳐 게시된 신청. 중복 판정 기준은 정해지는 대로 단메이트 화면에 게시 |
이 별표는 이 약관의 일부이며, 바꿀 때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개정 이력
| 판 | 시행일 | 요지 |
|---|---|---|
| 제1판 | 2026-08-18 (낮) | 최초 초안 19조 + 부칙 (요율·정산 조건은 화면 게시로 편입) |
| 제2판(최종안) | 2026-08-18 | 회사 상호 명기, 요율 1%·정산 조건을 별표로 약관 안에 편입, 유효 신청 제외 사유에 겸업 참여 추가, 시정 기간 7일·이의 14일 명시, 정산 절차·세금 처리 뒤 지급 문장, 프로그램 종료 30일 전 고지, 동영상·실시간 방송 표시 방법 추가, 회사 정보 기재 |
| 제3판 | 2026-09-25 |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부정 신청에 대한 회사의 대응조치(정산 중단·삭제, 계정 삭제, 법적 조치) 및 판단 주체(회사) 명시, 환불된 신청도 활동 수수료에는 영향 없다는 원칙을 제12조에 명문화 |
| 제4판 | 2026-09-30 | 용어 정비 반영 — 제12조의 「환불을 받은 경우」를 「참여비를 복구받은 경우」로(참여비 쪽 「환불」을 「이의신청/참여비 복구」로 분리하는 이용약관·환불 규정 개정과 한 묶음). 표현 정비로 활동 수수료 원칙의 실질 변경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