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9월 30일 · 최종 수정: 2026-08-31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로, 파트너(시공 업체)가 낸 참여비에 대한 이의신청과 복구, 크레딧의 환불·처리, 고객의 신청 취소에 관한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엑사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단번」에서 파트너(시공 업체)가 낸 참여비에 대한 이의신청과 복구, 크레딧의 환불과 처리, 고객의 신청 취소에 관한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이 규정에서 쓰는 말은 이용약관과 같은 뜻입니다. 이 규정에 없는 것은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이의신청과 참여비 복구의 기본 원칙)
- 참여비는 파트너가 고객의 연락처와 신청 내용을 전달받는 대가입니다. 파트너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즉시 연락처가 전달되므로, 그 순간 회사의 서비스는 이행이 끝납니다.
- 따라서 고객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참여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성사는 회사가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제3조의 사유가 회사의 확인으로 인정되면 참여비를 크레딧으로 돌려드립니다.
- 참여비를 낸 뒤 견적서를 고치거나, 파트너가 스스로 견적서를 진행 불가로 내리거나, 고객이 다른 파트너와 계약을 확정하거나, 신청이 마감되어도 참여비는 다시 내지 않으며 돌려받지도 않습니다.
제3조 (참여비 복구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회사가 확인한 경우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참여비를 복구합니다.
- 계약 확정 뒤 고객 연락 두절 — 고객이 파트너를 계약 상대로 확정한 뒤, 파트너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연락했는데도 상당한 기간(원칙 7일) 동안 고객이 응답하지 않아 상담이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경우
- 연락처의 결번·오류 — 전달받은 연락처가 결번이거나 다른 사람의 번호여서 고객에게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
- 허위·장난·중복 신청 — 회사가 그 신청을 실제 시공 의사가 없는 허위·장난 신청 또는 같은 고객의 중복 신청으로 판정하여 게시를 내린 경우
- 회사의 잘못 — 시스템 오류로 참여비가 이중으로 차감되었거나, 회사가 게시한 신청 내용이 실제와 크게 달라 회사가 게시를 내린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참여비 복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은 이 호로 복구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이의신청(참여비 복구) 사유가 아닙니다.
- 고객이 다른 파트너와 계약했거나 계약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상담을 받은 뒤 시공을 미루거나 취소한 경우, 예산·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안 된 경우
- 고객이 처음 연락에는 응답했으나 이후 답이 늦거나 상담을 거절한 경우
- 파트너의 사정(일정, 지역, 견적 실수 등)으로 견적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파트너가 이용약관 제15조의2에 따라 견적서를 스스로 「진행 불가」로 내린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에도 참여비는 돌려드리지 않고 그 자리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 참여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 — 참여비는 견적서 제출 전 화면에 표시되며,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고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파트너가 신청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사유는 「선택 후 고객 연락 두절」(제1항 제1호)과 「기타」이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기타」를 골라 사정을 적어 신청합니다. 회사는 적힌 사정과 기록을 보고 판단하며, 파트너의 주장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4조 (참여비 복구의 방법 — 크레딧으로)
- 참여비 복구는 낸 참여비 전액을 파트너의 크레딧 잔액에 되돌리는 방법으로 합니다.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 참여비를 유상 크레딧과 보너스 크레딧으로 나눠 냈더라도 돌려받는 크레딧은 낸 참여비 금액 그대로이며, 되돌린 크레딧은 이후 참여비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돌려받은 크레딧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은 파트너는 제12조(유상 충전 잔액의 환불)에 따라 유상 충전분 범위 안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
- 파트너는 업체 화면 「내 견적」에서 해당 견적서를 열어 이의신청을 누르고, 사유를 고른 뒤 사정을 적어 냅니다. 화면에서 신청 단추가 보이지 않는 경우(계약 확정을 받지 않은 견적서 등)에는 1:1 문의에 신청 번호와 사정을 적어 신청합니다.
- 신청은 견적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계약 확정 뒤 연락 두절)는 계약 확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 파트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연락 시도 일시·방법·횟수 등), 회사는 통화 기록·문자 화면 등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견적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된 뒤 새 근거가 있으면 1:1 문의로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파트너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참여비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가 이용약관 제15조의2에 따라 견적서를 진행 불가로 내린 뒤에도 제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불가로 내렸다는 사실 자체는 참여비 복구 사유가 아닙니다(제3조 제2항 제4호).
제6조 (심사와 통지)
- 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 서비스 기록, 필요하면 고객에게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심사합니다.
- 회사는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면 그 이유와 예상 시점을 알립니다.
- 불인정할 때는 그 이유를 적어 알립니다. 파트너는 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1:1 문의로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다시 확인하여 결과를 알립니다.
-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즉시 크레딧이 되돌아가고, 업체 화면의 크레딧 내역에 「참여비 복구」로 기록됩니다.
제7조 (참여비 복구·진행 불가 뒤 고객 정보의 처리 — 가장 중요한 조항)
- 참여비를 복구받았거나 견적서를 진행 불가로 내렸더라도 이미 전달된 고객의 연락처·주소·현장 사진·신청 내용은 회사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이의신청이 인정된 때 또는 견적서를 진행 불가로 내린 때 즉시 그 고객의 정보를 지워야 합니다. 참여비를 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참여비를 복구받거나 견적서를 진행 불가로 내린 파트너가 그 고객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그 정보를 광고·영업·다른 사업자 제공 등 어떤 목적으로든 쓰면 회사는 이용을 제한(정지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안심번호(연결용 050 번호)를 쓰기 시작한 뒤에는,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그 파트너와 고객 번호의 연결을 끊습니다. 파트너가 보관한 번호로는 더 이상 고객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 안심번호를 쓰기 시작한 뒤에는 참여비 복구로 비워진 자리에 새 파트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가 스스로 「진행 불가」로 내린 자리는 안심번호와 관계없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15조의2 제4항). 참여비 복구는 회사가 참여비를 돌려주면서 그 자리를 회수하는 것이고, 진행 불가는 파트너가 참여비를 그대로 둔 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어서 서로 다릅니다. 그 밖에 한 신청에서 참여 파트너의 과반(3곳 비교면 2곳, 5곳 비교면 3곳)이 이의신청을 하면 회사는 새 파트너를 받지 않고 신청을 확인한 뒤 종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심번호를 쓰기 전까지는 참여비 복구 뒤에도 화면에서 고객 정보를 가리지 않으며, 제1항·제2항의 의무로 고객을 보호합니다.
제8조 (고객의 신청 취소)
- 고객은 다음의 경우 서비스 안에서 스스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아직 게시되지 않은 경우
- 게시되었으나 아직 어느 파트너도 참여비를 내지 않은 경우
- 파트너가 한 곳이라도 참여비를 낸 뒤에는 고객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낸 참여비는 제3조의 사유가 없는 한 복구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게시된 신청을 허위·장난·중복 등으로 판정하여 내린 경우, 그 신청에 참여비를 낸 파트너에게는 제5조 제5항에 따라 참여비를 복구합니다.
- 고객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돌려줄 금액은 없습니다.
제9조 (환불되지 않는 크레딧)
- 충전할 때 회사가 더해 준 보너스 크레딧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보너스 크레딧은 참여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파트너가 이용약관을 어겨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이미 참여비로 쓴 크레딧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유상 충전 잔액은 제12조에 따릅니다.
-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크레딧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은 두지 않으며, 두게 되면 30일 전에 알립니다.
제10조 (회사가 잘못 넣은 크레딧)
회사가 파트너의 요청 없이 잘못 충전한 크레딧은 회사가 이유를 알리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이미 쓴 부분은 파트너와 협의하여 정산하며, 파트너의 잘못이 아닌 한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중단·종료 때의 처리)
-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파트너가 낸 참여비에 상응하는 이익(연락처 전달)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참여비를 크레딧으로 되돌립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는 경우 끝내는 날 30일 전까지 알리고, 유상 충전 잔액은 제12조에 따라 돌려줍니다.
제12조 (유상 충전 잔액의 환불)
- 파트너가 유상으로 충전하고 아직 참여비로 쓰지 않은 잔액은 파트너가 요청하거나 탈퇴할 때, 또는 회사가 서비스를 끝낼 때 가입 시 확인한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줍니다.
- 돌려주는 금액은 유상 충전 잔액에서 이체 수수료 등 실제 드는 비용만 뺀 금액이며, 보너스 크레딧은 제외합니다. 유상 크레딧과 보너스 크레딧이 함께 있을 때 참여비는 유상 크레딧을 먼저 쓴 것으로 봅니다(이용약관 제14조 제3항).
- 요청은 1:1 문의로 하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용이 제한된 파트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충전한 날부터 7일 안에 전혀 쓰지 않은 충전분은 사유 없이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너스도 함께 취소되고 충전 원금 전액을 돌려줍니다.
제13조 (이의와 분쟁)
이 규정에 따른 처리에 이의가 있는 파트너는 1:1 문의 또는 고객센터(1800-8281)로 알릴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답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용약관 제27조에 따릅니다.
제14조 (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고칠 때는 이용약관 제3조와 같은 방법(시행일 7일 전, 파트너에게 불리하면 30일 전 안내)으로 알립니다. 고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낸 참여비·이의신청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 이 규정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 전에 접수된 환불 신청은 접수 당시의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 안심번호를 도입하는 날 제7조 제3항·제4항이 실제로 적용되며, 회사는 도입 전에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 이 개정은 2026년 8월 19일에 서비스 공지사항으로 알리며 2026년 9월 19일 시행으로 안내하였으나, 서비스 정식 운영 개시 전임을 고려하여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전에 제출된 견적서와 이미 낸 참여비에는 개정 전 내용을 적용합니다.
- 이 개정(제3판 — 참여비에 관한 「환불」을 「이의신청」과 「참여비 복구」로 나누어 부르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불인정 뒤의 「이의」를 「재확인 요청」으로 정리)은 2026년 8월 31일에 서비스 공지사항으로 알리며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표현 정비는 권리·기한·절차의 실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제출된 견적서와 이미 낸 참여비에는 개정 전 내용을 적용합니다.
개정 이력
| 판 | 시행일 | 요지 |
|---|---|---|
| 제1판 | 2026-08-18 | 신설 — 환불 원칙(연락처 전달 = 이행 완료), 사유 5종·비사유 5종, 크레딧 반환·현금 없음, 신청 30일·심사 7일·이의 14일, 환불 뒤 고객 정보 회수 불가와 제재, 안심번호 도입 뒤 절차·과반 환불, 고객 취소(참여 0곳), 보너스 환불 불가, 잘못 넣은 크레딧, 유상 잔액 환불·7일 청약철회 |
| 제2판 | 2026-08-20 | 진행 불가 반영 — 참여비 미반환 열거에 추가(제2조 제4항), 포괄 환불 조항에 배제 단서(제3조 제1항 제5호), 「철회」를 「진행 불가」로 통일(제3조 제2항 제4호), 진행 불가 뒤에도 환불 신청 가능(제5조 제6항 신설), 제7조를 환불·진행 불가 뒤로 확대하고 자리 처리의 차이를 명시 |
| 제3판(최종안) | 2026-09-30 | 참여비 쪽(제2~8조) 「환불」 용어를 「이의신청 → 참여비 복구」로 분리 — 조 제목(제2·3·4·5·7조)과 조문 표현 정비, 「이의 제기」를 「재확인 요청」으로 정리(제5조 제4항·제6조 제3항). 표현 정비로 사유·기한(신청 30일·심사 7일·재확인 14일)·복구 방법(크레딧)의 실질 변경 없음. 크레딧이 계좌로 나가는 쪽(제9~12조 — 보너스 환불 불가·유상 잔액 환불·청약철회)의 「환불」은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