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번
시행 2026년 9월 30일 · 변호사 검토 진행 중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30일 · 최종 수정: 2026-08-31

참여비에 대한 이의신청·복구와 크레딧의 환불은 환불 규정, 단메이트에 관한 사항은 단메이트 운영약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이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엑사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비교견적 중개 서비스 「단번」(인터넷 주소 danbunn.com, 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이란 서비스에 시공 조건을 등록하고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파트너"란 회사의 입점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고, 크레딧을 사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시공 업체를 말합니다. 화면에서는 "업체"·"입점 업체"라고도 부릅니다.
  3. "이용자"란 고객과 파트너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4. "신청"이란 고객이 시공 조건을 적어 등록한 비교견적 요청 1건을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리드"라고도 부릅니다.
  5. "게시"란 고객의 신청이 회사의 확인을 거쳐 파트너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6. "비교 업체 수"란 고객이 신청할 때 직접 정하는, 견적서를 받고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받을 파트너의 최대 수를 말합니다. 3곳 또는 5곳 중에서 고르며, 미리 골라져 있는 값은 3곳입니다.
  7. "크레딧"이란 파트너가 참여비를 내기 위해 서비스 안에서 쓰는 선불 결제 수단을 말합니다. 크레딧을 세는 단위는 "번(Bunn)"이며, 1번은 1,000원에 해당합니다.
  8. "참여비"란 파트너가 하나의 신청에 견적서를 제출하기 위해 크레딧으로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9. "참여 파트너"란 특정 신청에 참여비를 내고 견적서를 제출한 파트너를 말합니다.
  10. "계약 확정"이란 고객이 받은 견적서 중 하나를 골라 서비스 안에서 「이 업체와 계약했어요」를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11. "브랜드"란 파트너가 고객에게 견적서를 낼 때 쓰는 이름과 소개를 말합니다. 견적서는 언제나 브랜드 이름으로 나갑니다.
  12. "단메이트"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자기 채널(블로그·사회관계망·동영상 등)로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콘텐츠 파트너를 말합니다. 시공 업체인 "파트너"와는 다릅니다.
  13. "환불 규정"이란 참여비에 대한 이의신청·복구와 크레딧 환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한 회사의 규정을 말하며, 이 약관의 일부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 아래와 신청·가입 화면에서 이용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고칠 때는 고치는 내용·이유·시행일을 적어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행일 전날까지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고칠 때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등록된 연락처(문자·카카오톡 알림·전자우편 중 하나)로 따로 알립니다.
  4. 이용자가 고쳐진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고쳐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제3항의 안내에 이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고쳐진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경우 남아 있는 유상 충전 잔액은 제1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5. 회사는 약관의 판(버전)과 시행일을 문서 끝의 「개정 이력」에 남기고, 이용자가 동의한 판을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제4조 (약관 밖의 규정)

  1. 참여비에 대한 이의신청·복구와 크레딧에 관하여는 회사가 따로 정해 게시하는 환불 규정이, 단메이트에 관하여는 단메이트 운영약관이,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이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그 문서들도 제3조와 같은 방법으로 알린 뒤 고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3. 회사가 특정 이용자와 따로 맺은 개별 약정이 이 약관과 다르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제2장 서비스와 회원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고객의 신청과 파트너의 견적서를 연결하는 비교견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일을 합니다.
    1. 고객의 신청을 접수·확인하여 게시하는 일
    2. 파트너가 참여비를 내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견적서를 고객에게 보여 주는 일
    3. 참여 파트너에게 고객의 연락처와 신청 내용을 전달하는 일
    4. 고객의 계약 확정을 기록하고 관련 안내를 보내는 일
    5. 시공 품목·업체 소개·이용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는 일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고객과 파트너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공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공의 내용·품질·하자·대금·기간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고객과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파트너가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파트너가 입점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지만, 파트너의 시공 능력·자격·보험 가입 여부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은 계약 전에 파트너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의 수익은 파트너가 내는 참여비입니다.

제6조 (회원 가입과 계정)

  1. 고객은 신청할 때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인증을 거쳐 계정을 만듭니다. 비밀번호는 받지 않으며, 로그인은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로 합니다. 하나의 휴대전화 번호로는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는 상호·대표자·연락처·전자우편 주소·비밀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내고 입점을 신청합니다. 통장 사본은 환불·정산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는 승인할 때 그 계좌를 확인해 기록합니다.
  3. 파트너 가입은 회사의 승인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 있으며, 거절할 때는 그 이유를 알립니다.
    1. 낸 정보나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한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다른 경우
    3. 과거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운영상 받기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4. 승인과 동시에 파트너의 회사 이름으로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지며, 파트너는 그때부터 견적서를 낼 수 있습니다.
  5.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6. 이용자는 가입할 때 낸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이용자가 집니다.
  7. 이용자는 자기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계정 관리 소홀로 생긴 결과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생긴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7조 (탈퇴와 이용 제한)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안의 문의 창구나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2. 파트너가 탈퇴할 때 남아 있는 크레딧은 제18조와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참여비를 낸 견적서와 그에 따른 고객 연락처는 탈퇴로 되돌릴 수 없으며, 파트너는 제13조 제4항의 의무를 탈퇴 뒤에도 지켜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어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일시 정지, 영구 이용 제한(계약 해지) 순서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신청, 타인 명의 도용, 고객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결제 부정 등 무거운 위반은 바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을 제한할 때 그 이유와 기간,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이용자는 안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확인하여 결과를 알립니다.
  5. 이용이 제한된 파트너도 자기 크레딧 잔액과 지난 참여비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잔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없는 동안에는 문의 창구로 요청하면 회사가 알려 줍니다.

제3장 고객의 이용

제8조 (신청과 게시)

  1. 고객은 신청 화면에서 품목·지역·시공 조건 등을 적고, 비교 업체 수(3곳 또는 5곳)를 정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은 회사의 확인을 거쳐 게시됩니다. 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게시를 거절하거나, 게시된 뒤라도 내리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
    1. 실제 시공 의사가 없거나 허위·장난으로 보이는 신청
    2. 같은 고객이 같은 조건으로 거듭 낸 신청(중복 신청). 중복 여부는 기간·품목 등을 함께 보아 회사가 판단하고 그 기준을 안내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이름·연락처로 낸 신청
    4.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긴 신청
  3. 게시된 신청은 회사가 정해 화면에 안내하는 기간(마감) 동안 파트너에게 열리며, 마감이 지나거나 비교 업체 수만큼 참여 파트너가 차면 더 이상 새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다. 견적서가 진행 불가로 내려져도 그 파트너는 참여 파트너의 수에 계속 포함되며, 그 자리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제15조의2 제4항). 참여비가 복구된 경우의 자리 처리는 환불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게시된 신청의 화면에는 고객의 이름·연락처·상세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은 시·군·구까지만 표시됩니다.
  5. 고객이 신청서에 첨부한 현장 사진은 참여 파트너에게만 전달됩니다. 고객은 사진에 얼굴, 차량 번호, 문패·명함, 서류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9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실제로 시공할 뜻이 있는 진실한 정보로 신청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장난 신청, 시세 조사만을 위한 신청
    2.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쓰는 것
    3. 같은 건을 거듭 신청하여 파트너가 참여비를 거듭 내게 하는 것
    4. 파트너에게 받은 견적서를 파트너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거나 공개하는 것
    5. 회사나 파트너를 속여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
  2. 고객이 제1항을 어기면 회사는 해당 신청의 게시를 중단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파트너에게 복구한 참여비 등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참여 파트너에게서 오는 연락에 성실히 응하도록 노력하고, 계약할 파트너를 정했으면 서비스 안에서 계약 확정을 눌러 다른 파트너가 헛걸음하지 않게 합니다.

제10조 (신청의 취소와 종료)

  1. 고객은 다음의 경우 서비스 안에서 스스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이 아직 게시되지 않은(확인 중인) 경우
    2. 게시되었으나 아직 어느 파트너도 참여비를 내지 않은(견적서 0건) 경우
  2. 파트너가 한 곳이라도 참여비를 내고 견적서를 제출한 뒤에는 고객이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시공 계획이 바뀐 고객은 계약 확정을 하지 않고 마감을 기다리거나, 참여 파트너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3. 회사는 마감이 지난 신청, 계약 확정된 신청, 제8조 제2항에 따라 내린 신청을 종료 처리합니다. 종료된 신청의 견적서는 고객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 (연락처와 신청 내용의 전달)

  1. 파트너는 참여비를 내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즉시 그 고객의 이름·연락처·주소(입력한 경우)·연락 방법과 연락 가능 시간·현장 사진(첨부한 경우)·신청서에 적은 시공 조건을 전달받습니다.
  2. 전달받는 파트너의 수는 고객이 신청할 때 정한 비교 업체 수(3곳 또는 5곳)를 넘지 않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파트너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연락처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3. 전달은 고객이 신청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참여 업체(최대 5곳) 제공」에 각각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두 동의는 따로 받으며, 미리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 대신 회사가 마련한 연결용 번호(안심번호)를 파트너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의 참여가 취소되거나 참여비가 복구되면 그 번호와의 연결이 끊깁니다. 안심번호를 쓰기 시작할 때 회사는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
  5. 고객이 계약 확정을 하면 그 신청의 남은 자리는 즉시 닫히고, 그 뒤로는 어느 파트너에게도 연락처가 새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4장 파트너의 이용

제12조 (파트너의 지위와 브랜드)

  1. 파트너는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견적서를 내고 고객과 계약합니다. 회사는 파트너의 대리인이 아니며, 파트너도 회사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2. 견적서는 언제나 브랜드 이름으로 고객에게 나갑니다. 파트너는 브랜드를 여러 개 둘 수 있으며, 같은 신청에 브랜드별로 따로 견적서를 낼 때는 브랜드마다 참여비를 따로 냅니다. 회사는 같은 파트너의 다른 브랜드임을 고객이 알 수 있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는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상호를 쓰거나, 다른 회사·브랜드를 사칭하거나, 고객이 오인할 만한 이름·소개를 써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승인할 때 확인한 상호와 다른 이름으로 견적서를 내는 것을 막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파트너는 브랜드 소개·사진·사회관계망 주소 등 자기가 올린 내용이 사실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제13조 (파트너의 의무 — 고객 정보의 보호)

  1. 파트너는 관련 법령, 이 약관, 회사의 안내를 지켜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참여비를 내지 않고 고객 연락처를 얻으려는 행위
    2. 다른 파트너의 견적 금액을 알아내려는 행위
    3. 허위·과장 견적, 견적서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4. 고객에게 회사를 거치지 말자고 권유하여 회사의 중개를 피하는 행위
    5. 회사의 시스템에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파트너는 계약 확정 여부, 견적 결과, 시공 결과에 관하여 회사가 묻는 경우 성실히 답합니다.
  3. 파트너는 전달받은 고객의 정보를 그 신청에 관한 시공 상담과 계약 진행에만 써야 합니다.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그 신청과 무관한 광고·영업·홍보에 쓰는 것
    2.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거나 파는 것
    3. 신청이 종료되거나 고객이 다른 파트너와 계약을 확정한 뒤에도 계속 연락하는 것(고객이 원한 경우는 예외)
    4. 회사가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고객이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지우지 않는 것
  4. 이미 전달된 고객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참여비를 복구받은 때, ⓑ 제15조의2에 따라 견적서를 진행 불가로 내린 때, ⓒ 그 밖에 그 신청에 관한 상담과 계약 진행이 끝난 때에는 그 고객의 정보를 즉시 지워야 합니다. 참여비를 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우지 않고 그 정보로 고객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영업에 쓰면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스스로 다시 연락을 원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안심번호를 쓰는 경우 참여비 복구 또는 진행 불가와 동시에 번호 연결이 끊깁니다.
  5. 파트너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스스로 집니다. 파트너의 위반으로 회사가 고객이나 행정기관에 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는 파트너에게 그 비용을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6. 파트너는 견적서에 덧붙이는 파일에 그 신청의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연락처·주소 등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파일에는 그 신청의 견적에 필요한 내용만 담습니다. 회사는 제3자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확인된 파일을 미리 알리지 않고 내릴 수 있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크레딧의 충전)

  1. 파트너는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크레딧을 미리 충전하여 씁니다. 시행일 현재 충전은 회사가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회사가 확인하여 충전하는 방식이며, 카드 결제 등 다른 방법이 추가되면 화면에 안내합니다.
  2. 크레딧의 단위는 번이며 1번은 1,000원입니다. 회사는 충전 금액에 따라 보너스 크레딧을 더해 줄 수 있고, 그 기준은 충전 화면에 게시합니다.
  3. 보너스 크레딧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나 유상 크레딧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참여비를 낼 때는 유상으로 충전한 크레딧을 먼저 쓰고, 보너스 크레딧은 그 다음에 씁니다. 회사는 이 순서를 충전 화면에 안내합니다.
  4. 크레딧은 파트너 본인만 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크레딧은 파트너가 서비스 안에서 참여비를 내는 데에만 쓸 수 있고, 회사 밖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데에도 쓸 수 없습니다.
  6. 회사가 파트너의 요청 없이 잘못 충전한 크레딧은 회사가 이유를 알리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이미 쓴 부분은 파트너와 협의하여 정산합니다.
  7. 시스템 오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크레딧은 회사가 이유를 알리고 회수하며, 그 크레딧으로 이미 얻은 이익이 있으면 파트너는 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15조 (참여비와 견적서의 제출)

  1. 참여비는 신청마다 다를 수 있으며, 회사가 품목·비교 업체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 화면(견적 마켓의 신청 카드와 제출 창)에 번으로 표시합니다. 파트너는 표시된 참여비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2. 파트너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참여비만큼 크레딧이 차감되고, 파트너는 견적서 제출 자격과 그 고객의 연락처·신청 내용을 함께 받습니다(제11조).
  3. 견적서는 견적 총액과 견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며, 공사 기간과 보증 기간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자기 양식의 견적서 파일 1개(PDF·JPG·PNG, 회사가 화면에 안내하는 용량 이내)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적어 낸 항목은 그 신청의 고객과 회사(관리자)에게 공개되며, 덧붙인 파일은 그 신청의 고객 본인·그 파일을 올린 파트너·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고객이 계약을 확정한 뒤에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견적서의 구성과 한도를 바꿀 수 있고, 바꾸면 화면에 안내합니다.
  4. 참여비를 낸 뒤 견적서의 금액·내용을 고치더라도 참여비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이 마감되었거나 비교 업체 수가 다 찼거나 고객이 계약 확정을 한 뒤에는 견적서를 고칠 수 없습니다.
  5. 참여비는 고객 연락처와 신청 내용을 전달받는 대가이며, 고객과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환불 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되면 환불 규정에 따라 참여비를 크레딧으로 복구받을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참여비의 기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꾼 기준은 그 이후 게시되는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참여비를 낸 건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의2 (견적서의 진행 불가 처리)

  1. 파트너는 제출한 견적서를 「진행 불가」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일정, 자재 수급, 현장 조건 등으로 그 신청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2. 진행 불가로 내리면 그 견적서는 고객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고, 고객은 그 파트너를 계약 상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파트너의 사정으로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만 알리며, 그 사유를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이미 낸 참여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참여비는 고객의 연락처와 신청 내용을 전달받는 대가이고(제15조 제5항), 그 전달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트너는 진행 불가로 내린 뒤에도 환불 규정 제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진행 불가로 비워진 자리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 파트너는 참여 파트너의 수에 계속 포함되며, 그 자리에 다른 파트너가 새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받는 견적서는 자기가 정한 비교 업체 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5. 진행 불가로 내린 파트너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달받은 고객의 정보를 즉시 지워야 합니다.
  6. 이미 계약 확정을 받은 견적서는 진행 불가로 내릴 수 없습니다. 계약 확정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 파트너는 고객에게 직접 알리고, 회사 문의 창구에도 알립니다.
  7. 진행 불가 처리는 서비스 안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 눌렀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파트너는 회사 문의 창구로 알려야 하며, 회사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16조 (계약 확정)

  1. 고객이 계약 확정을 하면 회사는 해당 파트너에게 알리고, 그 신청의 남은 자리를 닫습니다.
  2. 계약 확정은 서비스 안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 눌렀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고객은 회사 문의 창구로 알려야 하며, 회사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3. 계약 확정은 고객과 파트너 사이의 시공 계약 자체가 아니라 누구와 계약하기로 했는지를 서비스에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의 성립·내용·이행은 고객과 파트너가 직접 정합니다.

제17조 (참여비에 대한 이의신청과 복구)

  1. 참여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방법·심사와 참여비 복구의 방법은 환불 규정에서 정합니다. 시행일 현재 파트너가 신청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사유는 「선택 후 고객 연락 두절」과 「기타」이며, 그 밖의 사정(연락처 결번, 허위·장난 신청으로 확인된 경우 등)은 「기타」로 사정을 적어 신청하면 회사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회사는 참여비를 크레딧으로 파트너의 잔액에 되돌립니다(참여비 복구).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3. 참여비를 복구받은 파트너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그 고객의 정보를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4. 한 신청에서 참여 파트너 과반이 이의신청을 하면 회사는 그 신청에 새 파트너를 받지 않고 사실을 확인한 뒤 신청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제17조의2 (회사 관계자에 의한 허위 신청의 금지)

  1. 회사는 임직원,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 그 지시나 부탁을 받은 사람을 동원하여 허위 신청을 만들지 않습니다. 회사가 활동 보상을 지급하는 제3자(단메이트)가 만든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2. 제1항의 위반을 회사 기록(접속·인증·검수 기록)으로 회사가 확인한 경우, 회사는 그 신청에 쓰인 참여비 전액을 크레딧으로 복구하며, 그로 인해 파트너가 입은 손해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8조 (유상 충전 잔액의 환불과 크레딧의 소멸)

  1. 파트너가 탈퇴하거나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는 경우, 또는 파트너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유상으로 충전하고 아직 쓰지 않은 크레딧 잔액을 파트너가 가입할 때 확인한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줍니다. 보너스 크레딧과 이미 참여비로 쓴 크레딧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환불에서 회사는 이체 수수료 등 실제로 드는 비용만 뺄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파트너의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유상 충전 잔액은 돌려줍니다.
  3. 회사가 크레딧의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 충전 화면과 잔액 화면에 미리 알리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은 두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려는 경우 끝내는 날 30일 전까지 파트너에게 알리고, 제1항에 따라 잔액을 돌려줍니다.

제5장 단메이트

제19조 (단메이트)

  1. 회사는 콘텐츠 파트너 프로그램 「단메이트」를 운영합니다. 단메이트의 가입·활동·수수료·정산·금지 행위는 단메이트 운영약관에서 따로 정합니다.
  2. 단메이트는 회사의 임직원·대리인이 아니며, 단메이트가 자기 채널에 올린 내용은 회사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조건을 서비스 화면과 이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파트너(시공 업체)와 그 대표자·임직원은 단메이트가 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단메이트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단메이트는 자기 활동으로 들어온 신청의 건수와 금액 요약만 볼 수 있습니다.

제6장 공통 사항

제2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이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4. 회사는 고객과 파트너 사이의 분쟁에 직접 개입할 의무는 없지만, 요청이 있으면 서비스 안에 기록된 사실(견적서·계약 확정 기록 등)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제21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거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제3조의 방법으로 미리 알립니다.
  2. 회사는 점검, 설비 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 미리 알리고, 그럴 수 없으면 사후에 알립니다.
  3.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파트너가 이미 낸 참여비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회사는 참여비를 크레딧으로 되돌립니다.

제22조 (통지와 알림, 광고성 정보)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알릴 것이 있으면 이용자가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문자·카카오톡 알림)나 전자우편 주소로 보냅니다. 여러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은 서비스 공지사항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도착, 연락처 확인, 계약 확정, 충전 완료, 심사 결과처럼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한 안내는 동의와 관계없이 보냅니다.
  3. 이벤트·혜택·새 신청 소식 등 광고성 정보는 이용자가 따로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만 보내며, 「(광고)」 표시와 수신 거부 방법을 함께 적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4. 알림 발송은 회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밝힌 수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과 지식재산권)

  1. 서비스와 서비스에 실린 회사의 글·사진·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배포·영리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글·사진·파일(현장 사진, 브랜드 소개, 견적서와 그 첨부 파일 등)에 관한 권리는 그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과 그 신청의 중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저장·전달·표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게시물이 법령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전 통지 없이 내릴 수 있고, 그 뒤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모으고, 모으는 항목·목적·보유 기간·제3자 제공·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밝힙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혀 있습니다.
  3. 파트너가 전달받은 고객 정보의 보호는 제13조에 따릅니다.

제25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통신사·전기 공급자·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파트너가 낸 견적서의 내용, 시공의 품질·하자·기간·대금, 고객이 적은 신청 내용의 진실성 등 고객과 파트너가 각각 책임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합니다. 다만 회사가 알면서 방치하였거나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로 얻으리라 기대한 계약 성사·매출·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성 서비스(품목 안내·용어 사전·취향 찾기 등)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어겨 회사가 다른 이용자나 제3자, 행정기관에 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는 그 이용자에게 비용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해당 파트너가 문제된 신청에 낸 참여비 또는 유상 충전 잔액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고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분쟁의 해결·준거법·관할)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1:1 문의 또는 고객센터(1800-8281)로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처리 결과나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2. 고객은 회사와의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4.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고객이 소비자인 경우 소를 제기할 당시 고객의 주소지(주소가 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하거나 신청한 이용자에게도 시행일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이미 낸 참여비·충전·환불에는 그때의 안내를 적용합니다.
  3. 회사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진행 중이며, 신고가 끝나면 신고번호를 서비스 화면 아래 회사 정보와 이 약관 끝의 회사 정보에 적습니다.
  4. 이 개정은 2026년 8월 19일에 서비스 공지사항으로 알리며 2026년 9월 19일 시행으로 안내하였으나, 서비스 정식 운영 개시 전임을 고려하여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전에 제출된 견적서와 이미 낸 참여비에는 개정 전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이 개정(제6판 — 참여비에 관한 「환불」을 「이의신청」과 「참여비 복구」로 나누어 부르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제17조의2를 신설)은 2026년 8월 31일에 서비스 공지사항으로 알리며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표현 정비는 권리·기한·절차의 실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제출된 견적서와 이미 낸 참여비에는 개정 전 내용을 적용합니다.

회사 정보

  • 상호: 엑사홀딩스 주식회사
  • 대표자: 박승리
  • 사업자등록번호: 268-81-04407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12층 1203-가2호
  • 고객센터: 1800-8281 · 전자우편: exaholdings@naver.com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를 마친 뒤 적습니다.

개정 이력

시행일 요지
제1판2026-07-15최초 초안(더 비딩 이름, 8조). 선택 업체 1곳 공개 모델
제2판2026-07-16참여 업체(최대 5곳) 공개 모델로 전환, 크레딧백 폐지 반영
제3판2026-08-18 (낮)단메이트 조항(제7조) 신설, 번(Bunn) 정의 추가, 제공 항목을 신청 화면 동의문과 일치
제4판2026-08-1827조 체계로 전면 개편 —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회원 가입(문자 인증·통장사본 필수·만 14세 미만 금지), 신청 취소 조건(참여 0곳), 연락처 전달(3곳·5곳·안심번호), 크레딧·참여비·환불 규정 연결, 고객 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와 환불 뒤 회수 불가, 광고성 정보(야간 금지), 면책·손해배상·관할, 회사 정보 기재
제5판2026-08-20제15조의2(견적서의 진행 불가 처리) 신설 — 참여비 미반환·자리 미복구·고객 정보 즉시 삭제·계약 확정 뒤 불가·되돌릴 수 없음. 제13조 제4항의 삭제 의무를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지도록 확대, 제8조 제3항 자리 계산 명확화. 견적서 구성 명시(제15조 제3항 신설) — 총액·견적 내용·공사 기간·보증 기간과 파트너 견적서 파일 1개, 첨부의 열람 범위(그 신청의 고객·올린 파트너·관리자)를 명시. 제13조 제6항 신설 — 파트너 첨부에 제3자 정보 금지. 제23조 제2항의 「글·사진」을 「글·사진·파일」로 확대
제6판(최종안)2026-09-30참여비 쪽 「환불」 용어를 「이의신청 → 참여비 복구」로 분리(제2조 제13호·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제15조·제15조의2·제17조) — 표현 정비로 권리·기한·절차의 실질 변경 없음. 돈이 계좌로 나가는 「환불」(제18조 유상 잔액, 통장사본, 보너스 환불 불가)은 그대로. 제17조의2(회사 관계자에 의한 허위 신청의 금지) 신설 — 임직원·관계자·단메이트를 통한 허위 신청 금지, 회사 기록으로 확인 시 참여비 전액 크레딧 복구와 관련 법령에 따른 배상